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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다케다제약, 레프라갈주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료

국내 전문의 및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파브리병 치료의 최신 지견 공유

한국다케다제약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에서 국내 전문의 및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자사의 파브리병 치료제 레프라갈®주(성분명: 아갈시다제 알파, 이하 레프라갈)의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신촌세브란스병원 홍그루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파브리병: 심장 중심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제로 파브리병과 관련된 최신 지견을 논의했다.


첫번째 세션으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손정우 교수가 ‘파브리병 심장-신장 보호: 파브리병의 개요 및 새로운 관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수용 교수가 ‘파브리병 심장 치료의 목표: 양산부산대병원의 파브리병 환자의 심장 이식 및 장기 ERT 사례’를 소개했으며, 영국 왕립자선병원(Royal Free Hospital) 데럴린 휴즈(Derralynn Hughes) 교수가 ‘레프라갈의 20년: 심혈관 및 신장 기능 개선’을 주제로 레프라갈의 치료효과를 공유했다.


24일에도 신촌세브란스병원 홍그루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인간세포주 기반의 레프라갈을 사용한 파브리병 치료의 시작’을 주제로 레프라갈 중심의 파브리병 치료와 관련해 유익한 강연이 진행됐다. 먼저 △인천세종병원 김경희 과장의 ‘파브리병에서 면역원성 및 항체 형성의 중요성: 레프라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성빈센트병원 김지희 교수의 ‘파브리병과 알파갈락토시데이즈 효소 활성도’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강낭세브란스병원 서지원 교수가 ‘파브리병에서 레프라갈 ERT 치료 효과: 한국인 환자의 심장 기능 개선’을 주제로 구체적인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좌장 홍그루 교수의 주도 아래 참가자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다케다제약 지창덕 유전질환 사업부 총괄은 “레프라갈이 전세계 파브리병 환자들과 함께한 지 20년이 됐다”며 “한국다케다제약은 파브리병을 포함한 희귀질환과 스페셜티 분야의 리딩 기업으로서 혁신적인 치료제 공급과 더불어 의료진과 장기적 협력을 통해 국내 파브리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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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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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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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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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