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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이번 여름방학 우리 아이 근시 교정하려면?

여름방학중에 청소년, 어린 자녀들의 눈 건강, 근시 진행 여부를 파악하고자 안경원을 찾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근시는 눈으로 투과되는 빛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고, 망막 앞쪽에 맺히는 증상이다. 이로 인해 가까운 물체를 보는 데엔 지장이 없지만, 먼 거리의 물체는 흐리게 보인다. 자녀가 먼 곳을 볼 때 자주 눈을 찡그리고 불편을 호소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어린이 근시 증상은 성장기 신체 성장과 맞물려 진행이 가속 된다는것. 근시를 그대로 방치하면 학습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기며, 성인이 된 뒤 약시, 고도근시 등 시 생활에 불편한 상태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에게 근시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고, 혹 있다면 근시 진행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생 근시가 의외로 많아 확인은 빠를수록 좋다. 보건복지부의 작년 통계에 따르면 근시가 1~2학년도 38%나 됐고, 4~5학년은 절반을 훨씬 넘는 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아동 근시가 많은 것은 과도한 학습량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과잉 사용으로 눈이 혹사당하는 환경 때문이다. 더구나 어린이들 중에는 시(視) 생활에 별다른 불편을 못 느껴 방치한 채로 지내는 저도 근시자가 많아 근시 상태를 악화시키기 쉽다.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는 방학중에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도 안경원을 방문해 전문가(안경사)의 상담을 통해 자녀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눈의 성장이 멈추는 18세 이전까지는 근시 예방과 진행 억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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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