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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개최

디지털 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이를 위한 규제지원 방향 모색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오는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정애 의원, 강기윤 의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주관하여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계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 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3년 1월 출범하였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산업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바이오헬스가 디지털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면서바이오헬스 분야의 정책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 계획을 구상중이며,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하에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의‘4차 산업혁명시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판이 바뀐다’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1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오는 2차 포럼에서는 유관 기관 및 기업의 관심을 반영하여 전자약과 디지털치료제와 관련한 기술적 이슈와 규제지원의 방향성을 주제로 채택하여 △ 제약강국 대한민국 전자약의 현재와 미래(김철 카이스트 교수), △ 디지털 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선점전략(이상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지원 방안(강영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등 총 3개의 발제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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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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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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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