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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보험심사간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에서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취임 후 보험심사간호회와 갖는 첫 간담회로써, 원활한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등 9개 부서와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단 6인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원과 의료 현장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아젠다로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현안 ▲심사정보표준화 등 중점 추진사항 공유 ▲심사 기준 관련 질의응답 등 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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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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