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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20대,협심증·심근경색증 등심장질환 크게 증가...규칙적 운동과 식이요법 등 건강관리 필요

심사평가원, ‘심장질환 진료 현황’ 발표
지난해 심장질환 진료비 2조 5,391억 원, 2018년 대비 38.5% 증가

지난해  심장질환 환자 수는  183만 3,320명으로, 1인당 진료비는 138만 4,947원,이었으며 총 진료비는  2조 5,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18년 대비 환자 수는  19.9%증가,한  것이며  특히 남성 환자는  105만 명으로 23.2%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인구대비 환자비율은 80대 이상이 15.47%로 가장 높으나 ’18년 대비 20대 환자비율 증가율은 40.9%로 집계됐다. 1인당 진료비는 남성 152만원, 여성 119만원으로 18년 대비 각각 15.1%, 15.2% 증가했다.

허혈성심질환의 겅우  지난해  환자는  102만 7,842명, 1인당 진료비는 120만 8,892원, 총 진료비는 1조 2,42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8년 대비 환자 수는 12.9%증가했으며  남성 환자가  66만 2,027명으로 18.8% 증가했다.
 
인구대비 환자비율은 70대 8.09%로 가장 높으나,  ’18년 대비 10대 환자비율 증가율이 26.0%를 차지 눈여겨 볼 대목으로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협심증·심근경색증 환자의 대표적인 주요 수술인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관상동맥 우회술(CABG) 수술 환자 수는 각각 3.8%, 8.1% 증가했으며,총 진료비는 각각 27.0%, 13.9% 증가했다.



지난해  부정맥질환 환자는  46만 3,538명으로 집계됐으며,1인당 진료비는 86만 1,126원, 총 진료비는 3,992억 원이 소요됐다.
 
18년 대비 환자 수는  25% 증가한  가운데 남성 환자가 24만 2,953명으로 26.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대비 환자비율은 80세 이상 3.73%로 가장 높으나 ’18년 대비 10대 환자비율도 증가율 33.5% 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부정맥질환 진단 받고 부정맥수술을 한 환자 수는 36.5% 증가했고 진료비는 78.3%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5년간(‘18~’22년) 심장질환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하구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5년 진료내역을 보면, 심장질환의 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지만 10~20대 연령에서 환자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실장은 “심장질환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40대~60대에서는 허혈성 심장 질환, 10대, 20대, 70세 이상은 기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며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등 꾸준한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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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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