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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쓰리빅스, 신규 펩타이드 소재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

쓰리빅스 (대표 박준형, 남궁현)는 자체 개발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 신규 펩타이드 소재 3BIGS SKINPEP-1에 대해 피부 보호 효능을 인정 받아 국제화장품원료집(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ICID)등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화장품협회(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PCPC)가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집은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국제 표준으로 사용되며 미국화장품협회 산하 국제화장품원료명명위원회(International Nomenclature Committee: INC)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재된다.

쓰리빅스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펩타이드 소재는 세포실험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사이토카인을 억제하여 피부염 완화 효과를 보였다. 사이토카인 CCL17, CCL22는 ‘2형 염증성 반응’에 TSLP,  IL-31은 가려움증에 관여한다.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실험동물에서 기존에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의 비교 실험 결과, 피부 두께 변화, 염증 세포 침윤 정도, 염증 부위 임상 평가 등에서 더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 아토피 피부염 개선 펩타이드의 안전성은 세포 독성과 면역원성 테스트를 통해 확인됐다.

펩타이드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과 항염증 효능 관련 연구결과는 국내 특허 등록(제 10-2302984호) 및 국제학술지 ‘Biomedicines’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발표된 바 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제제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위축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만성 환자들에게 적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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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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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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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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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