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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적정성 평가는 어떻게...목표 중심 합리적 평가체계 추진

심사평가원, 23개 항목 평가결과 공개 및 평가항목별 목표 설정, 주기적 목표달성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평가영역의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지표 정비로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에도 집중한다.  전문 인력 평가지표를 강화하여 중증 신생아 치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안전을 확보한다.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매년 통합평가를 실시하며,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한 첫 통합평가 결과(2주기1차, 평가대상기간: ‘23.3.~’24.2.)는 의원별로 평가등급이 구분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평가는 고유한 유형과 기능을 고려한 평가체계(환자분류체계, 평가지표 개선 등)로 재설계된다.요양병원은 임상 현장 중심의 지표 개선 등 예측가능한 평가체계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다양한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보상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환자경험 평가는 기존 입원환자에서 외래환자로 대상 확대를 위한 평가도구 개선 연구를 진행한다.
      
‘국민 건강성과에 기반을 둔 보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결과(9차, 평가대상기간: ‘23.1.~12.)가 우수한 의원에 별도로 첫 보상할 계획이다.
  
국민이 진료 받을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을 통해 23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역  전문가와 협력하여 맞춤형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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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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