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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다이어트코치’ 출시..."하루 1~2팩으로 균형 있는 영양섭취"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기준에 맞춘 고단백 ·필수아미노산 등 함유



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은 13일 체중 관리 및 유지에 고민인 사람들을 위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다이어트코치’를 출시했다. 

다이어트코치는 식약처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기준에 맞춰 설계한 고단백 다이어트 음료다. 한 팩(280㎖)에 동식물성 단백질 22g과 분지사슬아미노산(BCAA) 3종을 포함한 필수 아미노산 9종, 11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하루 1~2팩으로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당류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 당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식이섬유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하고 있어 체중조절에 도움을 준다.

다이어트코치는 초코과 커피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됐으며, 상온 보관이 가능하여 분말 형태의 단백질을 음료에 타먹는 기존 제품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휴대성과 편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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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