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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대장암(CRC), 신규 환자 6년 후 연간 320만 명, 사망 환자 160만 명 된다

전 세계 6명 중 1명은 대장암 검진 비용 부담

2040년까지 대장암(CRC) 신규 환자 수는 연간 320만 명, 사망 환자 수는 16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66%와 71% 증가한 수치다[https://www.wcrf.org/cancer-trends/colorectal-cancer-statistics/ ].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의 부담을 더 잘 해결하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BGI Genomics는 브라질(306명), 중국(367명), 폴란드(300명), 사우디아라비아(300명), 태국(362명), 우루과이(303명)의 응답자 1938명을 대상으로 제2차 글로벌 대장암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장암 검진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 전 세계 응답자의 거의 절반(49.3%)이 대장암 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62.0%)와 폴란드(61.0%)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장내시경보다 대변 검사 선호: 대장내시경 검사(33.4%)가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비침습적 방법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듯 의료 시설에서의 대변 검사(31.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과 두려움은 검진 선택의 결정 요인: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두려움(18.2%)과 검진 비용(17.7%)을 대장 내시경 검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폴란드(24.7%)와 우루과이(21.0%)가 대장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태국(24.5%)과 브라질(20%)은 비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

의학적 조언 및 가족력이 대장암 검진을 유도: 의사의 권고는 대장암 검진의 주요 동인이며(전 세계적으로 30.5%), 우루과이가 가장 높은 순응도(44.1%)를 보였다. 또한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64.5%)은 일반 인구(35.0%)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히돌 대학교의 Varut Lohsiriwat 교수는 "효과적인 암 검진의 핵심은 환자가 검진 방법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데 있다. 가장 좋은 검진 방법은 환자가 받아들이고 이에 따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BGI Genomics Deputy GM인 Zhu Shida 박사는 "BGI Genomics는 [순응과 접근성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급 분자 생물학 테스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광범위한 조기 검진과 개입을 통해 대장암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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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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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