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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노인 재산 안전관리 ‘공공신탁사업’ 도입 법안 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가가 고령자의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사기와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노인 자산관리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접근성이 낮고,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용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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