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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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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마약류’ 오.남용 칼 빼든 정부…37개 의료기관 수사의뢰

처방 상위 50곳 집중점검, “BMI 기준 무시·과다 처방” 드러나 식약처,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겨냥한 집중 점검 결과, 다수 의료기관에서 기준을 벗어난 과다 처방이 확인되며 대규모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오남용이 의심되는 37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빅데이터(분석기간 2024년 11월~2025년 10월)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까지 거쳐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의 처방전 위조 의심’ 사례 2건도 별도로 수사의뢰됐다. 적발 사례는 충격적이다. 한 의사는 체질량지수(BMI)가 23.9에 불과해 비만치료 기준에 미달하는 환자에게 약 1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총 2,548정 처방했다. 하루 평균 7정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의사는 체중 및 BMI 기록조차 없이 1년간 1,890정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안전사용 기준은 BMI 30 이상 환자에게 하루 최대 1정(37.5mg)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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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중국 하이난 판매 승인…국산 세포치료제 첫 상업화 진입 바이오솔루션(086820, 대표 이정선)은 자사의 자가세포 늑연골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CartiLife.좌 사진)’가 중국 하이난성 의료관리국으로부터 최종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한국 독자 기술 기반 세포치료제가 중국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최대 규모로 꼽히는 중국 골관절염 치료 시장에 국내 바이오 기업이 본격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티라이프는 환자 본인의 갈비뼈 연골(늑연골)에서 유래한 연골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한 뒤 무릎 연골 결손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기존 관절 연골 채취 방식과 달리 손상이 적고 재생 능력이 우수한 늑연골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솔루션은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허가 절차 대신, 하이난 의료특구의 ‘신기술 선행 적용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장 진입 시점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조기 상업화 기반을 확보하며 경쟁 우위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약 1억 1,000만 명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시장이다. 회사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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