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 관할 보세창고인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주)’(부산 서구 소재)를 6월 23일 방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우리 국민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방사능 검사 등 통관단계 검사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차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2021.4월∼2022.4월)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2020년에 이어 이번 정기 조사 대상 27개소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이외에 엑스터시(MDMA)는 21개소, 암페타민은 17개소, 코카인은 4개소에서 검출됐다.집중조사 13군데서도 메트암페타민은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엑스터시는 9개소, 암페타민은 8개소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23mg으로 전년도 동일지역 평균 약 21mg보다 약간 증가했다. 다만 이는 호주(약 730mg, ’21.8월 기준)의 약 3.1%, 유럽연합(약 56mg, ’21년 기준)의 약 41% 수준이었다. 또한 코카인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0.6mg으로 2020년의 1,000명당 약 0.3mg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만 호주(약 400mg, ’21.8월 기준), 유럽연합(약 273mg, ’21년 기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21년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의 주요활동을 소개한 연차보고서를 6월 23일 발간·배포한다. ‘WHO 협력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계 관련 전문기관(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선정하여 조직한 국제협력기구로,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에 2011년 11월 영국, 미국 등에 이은 세계 5번째 국가로 지정됐다.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중국 총 8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의약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데이터 심의제도’를 마련*했으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6월 22일 제1차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 데이터 심의 제도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반국민과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에게 대폭 개방되어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과 식의약 안전수준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식품·의료제품·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내용은 ▲데이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식약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 공유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등이다. 위원회는 향후 데이터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한으로 인정하여 데이터 개방을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햄버거패티와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20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위생복 등 미착용(2곳)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햄버거 패티, 치킨 너겟, 너비아니 등 40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제품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위반 업체 제품이 붉은 색을 띄도록 하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거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아질산 이온, 보존료)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 2건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조치 했다. 이번에 점검한 식육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분쇄가공육제품의 약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점검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제 식중독 발생은 게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이에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 식중독으로 인한 제외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미국의 경우 19조 2,200억원(155억 달러), 호주는 1조 1,316억원(12.5억 호주달러)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약처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비용 1조 6,418억원, 기업비용 1,958억원 정부비용 156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세부내역) (단위 억원) 이가운데 개인비용(1조 6,418억원)은 입원 등에 따른 작업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 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은 4,625억원에 달했다.식중독 증상이 미미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치료에 소요된 약제비 등은 391억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비용(1,958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10.6%에 해당하며, 식중독 발생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하는 제품회수,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비용(156억원)은 전체 손실비용의 0.8%에 해당하며, 식약처, 질병청 등이 식중독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역학조사, 검체 구입 등에 소요됐다.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