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AI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결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해서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김장용 식재료와 수산물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고춧가루, 절임배추, 식염 등 김장용 식재료 120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료, 대장균, 세균수 등을 검사한다. 이와 함께 호떡, 찐빵, 만두, 어묵 등 겨울철 간식(120건)에 대한 기준·규격*, ‘혈당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식품(60건)의 기능성 성분 함량도 검사한다. 또한 11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겨울철 생산량이 많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다소비 수산물인 마른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회 등 총 710건을 수거하여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FDAC)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백신 및 의료기기 분야의 ‘참조기관(Reference Agency)’으로 공식 인정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식약청은 최근 「규제 신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규제기관*의 평가 결과를 자국 내 허가심사에 반영해 신속심사(Abridged review)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이지리아 식약청장(모지 아데예예 청장, Prof. Mojisola Christianah Adeyeye)의 서한을 통해 WHO 우수규제기관목록(WLA) 전 기능 등재로 규제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식약처를 백신과 의료기기 분야의 참조기관으로 인정(’25.10.14 시행)하였다. 이번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백신 및 의료기기 제품은 나이지리아 내 허가심사 시 신뢰기반 인정제도(Reliance Pathway)를 통해 평가자료 상호신뢰에 기반한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나이지리아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신뢰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세계 최초 WLA 등재된 이후 필리핀, 파라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하였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일자로 차장에 김용재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을 발령했다. 김차장은 69년생으로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와 석사를 거쳐 동대학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식중동예방과장과 안전 과장 등 식품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식품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오유경처장이 약학박사로 의약품분야에 정통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식약처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5년도 의무 교육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어, 교육 이수를 위한 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종사하는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 법령,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품질문서 작성, 밸리데이션 등 관련 교육을 해마다 1회, 8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한 ‘품질책임자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에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비롯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VOD 상시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 교육 일정, 이수증 발급 등 품질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7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하여, 전문의약품 총 49종 746개, 총 3천만원 상당량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위 과정에서 A씨는 친분을 이용하여 B씨에게 접근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3백만원 상당)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10월 20일 ∼ 10월 24일)한 결과, 773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45건, ADHD 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 7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➋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➌‘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