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식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식품 분야 대학생과 규제과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6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참가자를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참가 학생들이 식품 분야 규제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식품 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 규제과학 업무를 소개하고 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➊식품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➋통합 위해성 평가, 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➍새로운 식품원료 안전성 심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첨단분석센터, 미생물 실험실,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하며,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월 17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 메일(krsc@k-rsc.or.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한 해 동안(12월말 기준, 잠정)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액인 2021년 92억 달러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국내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이다.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12년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특히 ’24년 10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수출 다변화에 맞추어 중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해외 규제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출 인허가 규정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외선차단제를 일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어 업계 요청에 따라 지난해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OTC(Over the Counter)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FDA 초청 세미나(2회), 웨비나 교육(3회)을 진행하고 미 FDA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1월 2일부터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시스템을 공동 활용하여 수입 수산물 통관시간과 비용 절감에 나선다. 이는 양 기관이 지난해 1월에 체결한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물로, ’22년 6월에 식약처와 필리핀 수산청이 구축한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수품원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나, 이번 필리핀의 사례를 시작으로 공동 활용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 기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이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와 수산 생물의 질병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주요 수출상대국의 식품 안전 규정 정보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1월 2일 개방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은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제외국의 식품 수출 절차, 안전 규제 등 다양한 정보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수한 K-Food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방되는 시스템에는 필리핀·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상대국의 라면·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수출기업은 시스템에서 국가와 품목만 입력해 조회하면 국가별·품목별·HS Code별 규정뿐 아니라 수출에 필요한 서류, 통관 단계별 절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26년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최신의 제외국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는 한편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AI 코스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1년부터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➊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➋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등 개선하였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 2025년의 문을 열며 지난 한 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애써 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처는 ‘과학, 현장, 협력’의 가치 아래 ‘규제 과학’, ‘규제 혁신’, ‘규제 외교’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며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으로 규제과학의 기틀을 공고히 했고, 규제혁신 3.0을 통해 시대에 뒤처지며 국민 일상을 불편하게 했던 낡은 규제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공동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개최로 인공지능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매운맛 라면의 덴마크 수출길도 다시 여는 등 규제가 산업에 힘이 되는 규제 외교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재활을 위한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확대(17개소) 설치와 같이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7년 만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대외 교역 불확실성 증가 등의 환경 변화는 금년에도 끊임없이 새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24.1월)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25.1.3. 공포·시행). 아울러 2025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12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사항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4.8월) 사항 반영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