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 2. 19.’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비임상시험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비임상 규제과학의 체계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비임상시험은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학적 시스템이나 물리·화학적 매체를 활용해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의약품과 바이오헬스 제품 개발의 첫 관문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핵심 단계다. 이번에 출범한 비임상미래전략협의체(GLI, Good Laboratory Initiatives)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비임상 산업 육성과 제도 정착을 목표로 한다. 협의체에는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기관) 21개소, 관련 학회 6개, 식약처 관련 부서 3개 등 총 4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GLP 분과’와 ‘독성시험 분과’로 나뉘어 정기적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LP(Good Laboratory Practice)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시험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 등 전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정기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디저트류 배달 음식점 2,947곳 가운데 6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등이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1,23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1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을 진행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에서 판매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와 초콜릿 등 조리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이 참여하는 ‘제2기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을 2026년 3월부터 본격 출범시킨다. 식약처는 2025년부터 소비자단체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등 총 2,311건을 점검해 2,0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SNS 공동구매 등 새로운 온라인 광고·유통 방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공 청년들을 추가 위촉,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확대 운영한다. 참여 대학은 동국대학교 바이오헬스의료기기규제과학과 및 의료기기산업학과, 연세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대학원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 차단 조치는 물론, 반복·고의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점검까지 추진하는 등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해외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2월 24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는 주의혈압 또는 고혈압 전(前)단계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혈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다. 주의혈압은 수축기혈압 120129mmHg이면서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인 경우이며, 고혈압 전단계는 ▲수축기혈압 130139mmHg이거나 ▲이완기혈압 80~89mmHg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교와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군 성인 153명이 참여해 2주간의 식이조사와 영양소 섭취 평가를 진행하고, 2019~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뒤 8주간의 현장 적용을 거쳐 마련됐다.가이드는 연령을 청년·중년·장년·노년으로 구분해 ▲섭취 식품 종류 ▲식습관 분석 ▲영양소 섭취 평가 점검표를 제공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식생활 관리 유형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혈압을 낮추는 외식·배달 요령 ▲혈압 잡는 채소 섭취 습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특히 장·노년층뿐 아니라 식생활 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청년·중년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