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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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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쉽게, 보상은 충분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0년 만의 구조 개편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 수립·발표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은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아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제도의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이번 계획은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신청하기 어렵고 보상은 부족하다’는 그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보상 범위는 확대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진료비 보상으로 인해 실제 환자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서류부터 장벽”… 접근성 문제를 제도 핵심 과제로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기존에는 동의서와 서약서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요구돼, 고령 환자나 중증 부작용 환자에게는 제도 이용 자체가 부담이 됐다.식약처는 이를 하나의 통합 서류로 단순화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의료진이 직접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구제를 ‘사후 행정 절차’가 아닌 치료 연장선의 공적 지원으로 위치시키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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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야간뇨 증상 치료제 ‘미니린·녹더나’ 병·의원 공급 나서 한미약품(대표 박재현)과 한국페링제약(대표 김민정)은 지난 7일 야간뇨·야뇨증 증상 치료제 ‘미니린정·미니린멜트설하정(성분명: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이하 미니린)’ 및 야간뇨 증상 치료제 ‘녹더나설하정(성분명: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이하 녹더나)’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미니린·녹더나의 국내 공급 유통은 한미약품이 전량 담당하며, 영업·마케팅은 한국페링제약이 종합병원을, 한미약품이 병·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영업·마케팅 범위는 침상 수 30개 이상 300개 이하 규모의 중소형 병원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 실제 야간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1·2차 의료기관에서 두 제품의 치료 혜택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린은 항이뇨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을 기반으로 한 합성 유사체인 데스모프레신 성분으로, 야간 요량을 감소시키는 항이뇨 작용을 통해 야간뇨 증상을 개선한다. 소아(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의 표준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성인 야간뇨 원인 중 약 88%를 차지하고 야간에 소변을 과잉 생산하는 ‘야간다뇨’와 관련이 있는 야간뇨 증상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