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 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 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2차 단속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1차 단속 적발 업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함께, 업체별 생산·판매·재고량을 매일 분석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된 지난 4월 14일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은 332만 개에서 517만 개로 55.6% 증가하는 등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유통 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북 영주시 소재 ‘영주농협 약용작물산지유통센터(APC)’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포장일이 ‘2026년 2월 5일’로 표시된 구기자로, 검사 결과 살균제 성분인 프로피코나졸이 0.70mg/kg 검출돼 기준치(0.01mg/kg)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피코나졸은 농작물의 병해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풍산주식회사이 제조·판매한 ‘풍산토사자’ 제품에서 성상(외관·형상) 부적합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풍산주식회사의 해당 제품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P0038241(사용기한 2027년 11월 19일) 제품으로,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의 사용기한이 설정된 자사 포장 단위 제품이다. 회수 명령일자는 2026년 4월 22일이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나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반품 또는 교환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성상 부적합은 제품의 품질 신뢰성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신속한 회수 조치를 통해 유통 차단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한 치약 제품에서 품질 부적합 우려가 제기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우리생활건강의 ‘솔고플라티노이온덴티치약’이 품질 기준 미충족 가능성으로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회수는 특정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진행되며, 대상은 제조번호 WL20251204(사용기한 2028년 12월 3일)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로 설정돼 있으며, 자사 포장단위로 유통된 물량이 포함된다. 회수 명령일자는 지난 22일로, 당국은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 부적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선제적 회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유통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단 ‘용기한걸음 메아리’ 발대식을 4월 24일 한양대학교 경영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기한걸음 메아리’는 ‘마약을 거절할 용기가 메아리처럼 퍼져간다’는 의미로, 기존 ‘B.B.서포터즈’를 보다 직관적인 우리말로 바꾼 명칭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2021년 5,077명에서 2025년 6,913명으로 약 36%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마약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스스로 예방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20개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약 예방 교육·상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인 4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참여 주체도 동아리에서 대학 단위로 넓혀 예방 활동의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세미나 등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용기한걸음 메아리’를 중심으로 교내외 캠페인, 축제 부스 운영,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밀키트,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에 대해 유해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종합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39개 식품 품목(총 4,61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곰팡이독소, 3-MCPD, 벤조피렌, 다이옥신 및 PCBs 등 58종의 유해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국민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가정간편식은 구성 재료별로 유해오염물질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소비 증가에 따라 제품 형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평가가 추진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에 필요한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활용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광고 차단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소비자 보호 강화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가장한 이른바 ‘가짜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정부 책임 강화「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체계도 한층 강화된다.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제조하거나, 긴급 상황 시 해외에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팜투팜2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피비에이치(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체질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 표시·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만성질환 치료 효능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치료 또는 완화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이 중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1개 제품에서는 고지혈증 치료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실제로 검출됐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이 제한되는 물질로, 2026년 4월 기준 총 312종이 지정돼 있다. -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확인 제품(18개) 이번 조사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만성질환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고지혈증·고혈압 치료 효능을 표방한 제품 20개와 당뇨병 관련 제품 10개 등 총 30개를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 분석했다.검사항목은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치료제 성분 총 90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품 표시사항에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