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추김치 제조 과정에서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HACCP) 적용 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공정을 말한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관리해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중요관리점으로 추가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차등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배추김치는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 없이 섭취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해왔다. 앞으로는 배추김치 제조 시 세척공정과 함께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히 제어하는 업체에 한해,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킵스바이오파마가 제조한 ‘트라임정’에서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공단길32번길 26에 소재한 ㈜킵스바이오파마가 제조한 트라임정 가운데 제조번호 ▲AM001A(사용기한 2026-10-03) ▲AM001B(2026-10-03) ▲AN003A(2027-04-18) ▲AN003B(2027-04-18) 제품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한해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으며,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안내했다.식약처는 “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해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3일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제조한 ‘파리에트정1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제조한 제품 가운데 제조번호 25007(사용기한 2028-06-01)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56정(14정×4PTP)/박스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25007에 한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으며,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후 안정성시험 과정에서 일부 시험항목 기준을 벗어난 항암제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수화물)’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시판 후 안정성시험 중 일부 시험항목인 ‘불용성이물’에서 기준 일탈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5F564A(사용기한 2027-12-31) 제품에 한한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20mg/1mL/바이알 × 1, 80mg/4mL/바이알 × 1이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5F564A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의약품 유통·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공급받은 업체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가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 사전 예방적 회수 조치를 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3일 하나제약㈜의 ‘트라미펜세미정’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3024(사용기한 2026-10-19) ▲3028(사용기한 2026-12-05) 제품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이번 회수는 제조번호 3024, 3028에 한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산 압타밀 분유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안심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산 직구 제품까지 추가 확보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선택이었다. 사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중인 분유 113개 전 품목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등 식중독 유발 물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쳤고, 모두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과정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로 직접 달려가 제품을 수거했고, 실험실에서는 분석기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속도를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SNS를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최우선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일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요구된다. 직구 제품은 제도상 정기 수거·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왜 빠졌느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식품업체의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식약처는 2월 11일(현지시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할랄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가공됐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이다. 현재 국내 식품업체가 이슬람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사우디 등 중동 지역의 할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부족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인증원을 사우디 측 할랄 인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는 식약처와 인증원, 사우디 식약청 및 산하 사우디 할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체계 등에 대해 실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인증원의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일산 압타밀 분유 제품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된 동일 업체의 아일랜드산·네덜란드산 분유 제품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함유 여부를 검사했으며, 지난 1월 26일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이 된 제품에서는 세레울라이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논란이 된 독일산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반입되는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기 수거·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다만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독일산 제품과 관련해 1월 30일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산 해외직구 제품도 추가로 확보해 세레울라이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이 기준(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 추진한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올해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유통 제품을 전체 수거 건수의 20% 수준으로 포함시켜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홍합 3건)에 대해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