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12일) 강원 영월군 관풍헌 인근 음식점 밀집 지역인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 18개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심구역은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위생이 우수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하고, 이러한 업소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된 시설이나 지역을 말한다. 영월 관풍헌은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이 유배 생활 중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역사 관광지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과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이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특히 연간 약 1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인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매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뉴웨이브오리진점(‘튼튼먹거리 매장’ 1호점)을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편의점 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매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식약처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튼튼먹거리 매장’은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해 진열하는 편의점 매장이다. 과일과 채소, 고단백·저당·저나트륨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 등을 ‘튼튼먹거리’로 지정해 안내 표시와 쇼카드를 통해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 외부에는 ‘튼튼먹거리 매장’ 표지가 부착되며, 내부에서는 초록색 ‘튼튼먹거리’ 쇼카드와 안내 표시를 통해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학교나 학원 주변 편의점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 중심의 식의약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담도폐쇄증환우회, 페닐케톤뇨증환우회, 한국당원병환우회, 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CMT(샤르코-마리-투스)환우협회 등 89개 단체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10개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 주도의 희귀·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 확대 및 자급화 지원,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신속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절차 도입 등 2026년 식약처가 추진 중인 주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이 공유됐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한 성과로 ▲희귀·필수의약품 긴급 도입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자가치료용 의료기기 수입 시 진단서 반복 제출 면제 등 환자 접근성 개선 조치도 함께 소개됐다.식약처와 환자단체는 환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①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②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하여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③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됨에 따라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진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 주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운전자 대상 약물 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 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6월에는 한 연예인이 약물 운전에 대해 사과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2026년 1월에는 종각역 인근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운전자가 퇴근길 보행자들을 치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은 운동 능력과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약처는 운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약물 운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출발 안전운전’이라는 제목의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해 왔으며,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과 품목·등급 재분류, 용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3월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 4건 ▲용어 변경 및 오기 정정 5건 ▲‘인상 전 처치제’ 등급 조정 1건(2등급→1등급)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분류 품목이 없어 중분류 또는 한시 분류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척추체 대체재 ▲척추 후궁 고정재 ▲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4개 품목이 새롭게 소분류 품목으로 신설됐다.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안경렌즈이며, ‘척추체 대체재’는 손상되거나 불안정한 척추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또한 ‘척추 후궁 고정재’는 척추후궁절제술 등으로 넓혀진 척추 후궁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며, ‘서방형 약물 전달재’는 의약품과 혼합돼 체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식약처는 소분류 품목 신설을 통해 관련 의료기기의 허가·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브라운코리아㈜의 정맥영양제 ‘리피뎀주’ 일부 제품에서 불용성 미립자 기준 초과가 확인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판 후 안정성 시험 결과 해당 제품에서 불용성 미립자 수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비브라운코리아는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50578081(사용기한 2027년 2월 1일) 제품으로, 해당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가 진행된다.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다. 해당 제품은 100mL, 250mL, 500mL 병 포장 단위로 공급된 제품이다.식약처는 2026년 3월 6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의료기관과 유통업체 등에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사용 중지 및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출처.식약처 행정 처분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고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애경산업㈜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인 애경산업㈜은 제품에서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으며, 이에 대한 회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2026년 3월 18일2026년 8월 1일)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품질 부적합과 관련된 수입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2026년 3월 18일2026년 6월 17일) 처분도 함께 결정했다.해당 행정처분 내용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위탁관리 의무를 위반한 안국뉴팜㈜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의약품 제조업체 안국뉴팜㈜은 의약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을 위탁한 업체는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안국뉴팜은 수탁자가 제조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국뉴팜의 의약품 ‘레보발사정 2.5/160밀리그램’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 기간은 2026년 3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3월 3일자로 내려졌으며, 관련 내용은 오는 9월 5일까지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