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식품위해예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식품안전정보원’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올해 3월 시행된「식품안전기본법」제23조의3에 따른 것으로,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 사업 추진체계의 적합성․구체성 ▲전담 조직 및 인력, 연구수행 실적 ▲사업 및 예산 집행관리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식품안전정보원’을 지정하였다. 식품위해예측센터는 앞으로 기온․강수량 등 정보 수집․분석․연계를 통해 식품 관련 위해요소 발생을 예측하고, 식품 안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살모넬라 등 주요 위해요소 10종*에 대한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위해예측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 취급·판매업체 9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부적합 제품 및 위반업소 현황 (업소명 가나다 순) 현장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식육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등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전량 폐기 조치됐다. 세부적으로는 생식용 식육 215건 중 24건(11.2%), 분쇄육 61건 중 2건(3.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특히 생식용 식육제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과 해썹(HACCP) 조사·평가를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판매업체 및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2,266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 이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품 안전성 점검도 병행됐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20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이 중 20건은 검사 진행 중), 18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오메가3 및 복합영양소 제품 2건은 표시된 함량 기준에 미달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정밀검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 광고 점검에서는 부모님·어르신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총 47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면역 강화’ 등으로 홍보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29건)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10건) ▲‘허리 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개발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를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암세포를 정밀하게 공격하도록 만든 개인 맞춤형 유전자치료제로, 최근 난치성 혈액암 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허가된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거나 반응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과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귀의약품이다. DLBCL은 전체 림프종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 PMBCL은 DLBCL의 하위 유형으로 약 10%를 차지한다. 이 치료제는 환자의 T세포에 B세포 표면 항원 단백질인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삽입한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제거한다.특히 면역관문수용체인 PD-1과 TIGIT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을 적용해 암세포의 면역 회피를 차단하고, T세포의 반응성과 지속성을 높여 항종양 효과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바
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우포라이스텍(경상남도 창녕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낫슈99(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5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750g(250g×3개) 단위로 생산된 총 225kg(300개) 물량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총 5개 시료 중 3개 이상에서 허용기준치(m=1000 CFU/g)를 초과했으며, 일부는 최대허용한계치(M=10000 CFU/g)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5개 시료 중 2개까지는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최대허용한계치 이하일 경우 허용되지만, 3개 이상 초과하거나 1개라도 최대허용한계치를 넘으면 부적합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간호조무사 A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가능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근무 중이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사용량을 부풀려 허위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해당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소지·투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이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이부자 한우국밥(즉석조리식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4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500g, 총 생산량 231.5kg(463개) 규모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검사는 디에이치유(DHU)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가 수행했다. 식품 기준에 따르면 동일 제품 시료 5개 중 단 1개라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된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겨냥한 집중 점검 결과, 다수 의료기관에서 기준을 벗어난 과다 처방이 확인되며 대규모 수사의뢰로 이어졌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오남용이 의심되는 37개소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빅데이터(분석기간 2024년 11월~2025년 10월)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까지 거쳐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의 처방전 위조 의심’ 사례 2건도 별도로 수사의뢰됐다. 적발 사례는 충격적이다. 한 의사는 체질량지수(BMI)가 23.9에 불과해 비만치료 기준에 미달하는 환자에게 약 1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총 2,548정 처방했다. 하루 평균 7정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의사는 체중 및 BMI 기록조차 없이 1년간 1,890정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안전사용 기준은 BMI 30 이상 환자에게 하루 최대 1정(37.5mg)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산업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라남도 소재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1단계 사업의 후속 조치로, 올해는 깐마늘과 마른미역 생산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전라남도는 전국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의 약 40%가 밀집해 있는 주요 거점 지역이다. 시범사업은 참여업체가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공정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율점검 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기 위생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부실 업체를 제외한 참여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식약처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품안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 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 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2차 단속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1차 단속 적발 업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함께, 업체별 생산·판매·재고량을 매일 분석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된 지난 4월 14일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은 332만 개에서 517만 개로 55.6% 증가하는 등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유통 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