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과·떡·만두·축산물·건강기능식품 등 성수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조·판매업소 약 5,00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용·제수용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포장육·식육·곰탕·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제조업체, 전·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 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등이다. 위생 점검과 함께 유통 및 수입 단계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떡·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과 포장육·식육·곰탕·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약 1,9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통관 단계의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오는 1월 30일까지 과·채가공품, 식물성 유지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부터 노인·장애인 급식 안전관리 확대와 편의·배달식품 중심의 식생활 환경 개선, 과학적 영양정보 제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개편에 나선다. 취약계층 지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6년 주요 업무로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 급식에 한정됐던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노인과 장애인까지 전면 확대한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50인 미만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 설치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총 228개 센터를 구축한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조리시설과 식재료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위생 지도를 실시한다. 표준 식단과 조리법 보급, 식생활 교육도 함께 제공해 식중독과 질식 사고를 예방하고 급식의 영양 균형을 높인다. 현재 센터의 지원을 받는 급식시설 이용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약 11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보라시데닙시트르산)10mg·40mg’를 1월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라니고정’은 생검,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 1 변이 혹은 IDH 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에 사용한다. 이 약은 변이된 IDH 1 및 IDH 2를 억제해 발암성 물질(2-HG)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IDH 표적치료제로,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 양성 뇌종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올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광고와 디지털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정보를 통합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수록돼 있으며,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89만 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더 많은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모멘트,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GDN) 등을 활용한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홍보 영상도 제작·게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소비자단체와의 협업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해외직구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의 비중추신경계 증상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람제데주10밀리그램(벨마나제알파)’를 1월 12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유전자재조합 알파-만노사이드분해효소로,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서 부족한 이 효소를 보충하여, 장기 내 만노스가 포함된 올리고당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비중추신경계 증상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알파-만노사이드축적증 환자에 대한 허가된 치료제가 없었으나, 이번 허가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은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아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제도의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이번 계획은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신청하기 어렵고 보상은 부족하다’는 그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보상 범위는 확대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진료비 보상으로 인해 실제 환자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서류부터 장벽”… 접근성 문제를 제도 핵심 과제로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기존에는 동의서와 서약서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요구돼, 고령 환자나 중증 부작용 환자에게는 제도 이용 자체가 부담이 됐다.식약처는 이를 하나의 통합 서류로 단순화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의료진이 직접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구제를 ‘사후 행정 절차’가 아닌 치료 연장선의 공적 지원으로 위치시키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월별 수출액은 연중 매달 최고치를 새로 썼고,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 11억 달러를 돌파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처음 1위에 올랐으며, 수출 대상국은 202개국으로 확대되며 시장 다변화가 뚜렷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5년 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6억 달러, 2024년 101.8억 달러에 이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하반기(7~12월) 수출액은 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9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1.5억 달러로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 20억 달러, 일본 11억 달러 순이었다.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의 70.7%를 차지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와 폴란드는 각각 8위와 9위로 급부상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2023년 1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전체 수출의 19.1%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일본 수출도 2년 연속 10억 달러를 상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경상남도 함안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 산분해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12.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환자 소변 내 메틸화된 특정 유전자(PENK)를 분석물질로 최초 적용한 방광암 진단 보조 목적의 국산 ‘유전자검사시약’을 신개발의료기기로 1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혈뇨가 있으며 방광암이 의심되는 만 40세 이상 환자의 소변에서 메틸화된 특정 유전자(PENK)를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검출하여 고등급 또는 침윤성 방광암 진단을 보조하는데 쓰인다. 이 제품은 유전자 검사 방식으로, 기존 진단 검사에 사용되던 단백질 기반 검사 방식의 면역진단 제품보다 임상적으로 효과성(임상적 민감도, 특이도)이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