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6.0℃
  • 맑음강릉 20.3℃
  • 맑음서울 16.5℃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20.1℃
  • 맑음울산 17.9℃
  • 맑음광주 19.0℃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5.8℃
  • 구름많음제주 16.2℃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18.1℃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의사협회

전체기사 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배너

오늘의 칼럼

더보기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더보기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인허가 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협회 2층 K룸에서 오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트렌드를 선점하고, 최종 허가 단계를 고려한 전략적 R&D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요소들이 개발 중단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으면서다. 이에 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등 최신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기술 동향을 통해 가상대조군(Virtual Control Group) 등을 활용한 독성평가 기술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차세대 신약 개발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혁신제품 사전상담제도(GIFT) 등 식약처의 규제 지원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하여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