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 자율규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미정 교수가 맡아 의료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성창현 의료정책과장, 한양대학교 조동찬 교수, 대구 동구의사회 안원일 회장,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김형중 대
어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은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반대 97표, 찬성 24표(기권 4표)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김택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 체제를 유지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응하게 됐다. 이번 표결을 단순한 ‘재신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대의원들의 선택에는 두 가지 판단이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현 집행부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이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의 조직 혼란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즉,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조직 안정의 필요성이 교차한 결과다. 이번 임총은 정부 압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부 강경 기류가 비대위를 통해 현 집행부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려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의 ‘피로감’이다. 지난 정부 시절과 비교해 현재 의료계의 투쟁 동력은 현저히 약해졌다. 장기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회원들은 지쳤고, 현장은 소모됐다. 전공의들의 결집력도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실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정원 증원 강행은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14만 의사를 대표해 그간 인내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나,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 목소리를 끝내 외면하고 파국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14만 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담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함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필수의료의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일방적 증원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의원회는 현 집행부가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다. 결의문에는 “집행부는 회원의 열망을 결집해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에 엄중히 경고하고, 가용한 모든 자원과 추진력을 총동원해 투쟁의 전면에 서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집행부 활동 원칙으로 ▲1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은 임시대의원 총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의료의 미래와 직결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집행부가 마땅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회원들의 깊은 우려와 절박함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집행부가 그간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과정에서 대규모 증원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의대와 신설의대 인원이 별도 추가 정원이 아닌 전체 증원 총량 안에 포함되도록 조정했고,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공공병원 등 필수의료 영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향을 관철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원가와의 직접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0일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에 대해 김 회장은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25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제1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부는 2026년 2월 10일,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2028~2029학년도 613명, 2030~2031학년도 813명 등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단계적 증원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의정갈등 이전 정원을 초과하는 증원분을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 운영 방향과, 대학별 증원·교육계획 평가를 거쳐 오는 4월에 최종 확정하겠다는 일정이 포함되면서, 지역의사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포럼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의사제의 제도 설계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김창수 의협 정책이사가 ‘지역의사제: 현실과 한계’를, 김유일 전남대 의대 교수가 ‘지역의사제도에 관련 우려 사항: 지역의사제 선결 조건, 환자 지역제한’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패널토의에는 학생 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반발, 집행부 책임론 여진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20일 회원 대상 서신과 웹발신 공지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규모의 의대 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서신에서 추계위원회 및 보정심 대응 경과를 설명하며 “정원 증원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증원 인원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고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부족한 결과였다”며 재차 사과했다. 협회에 따르면 추계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의 단일 수요추계 모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해 다양한 모형 검토를 이끌어냈고, 보정심 단계에서는 심의기준 사전 공표, 추계 기준연도 단축,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의 총량 내 포함, 대학별 상한 설정 등을 관철했다고 설
의료계가 최근 대한약사회가 내놓은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처방 문제를 두고 의사사회의 우려 제기를 ‘비과학적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접근”이라며 “직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환자 안전과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선 ‘국가가 허가했으니 모두 동일하다’는 단순 논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 다제약 복용 환자, 만성질환자, 소아·취약계층 등에서 제형·부형제 차이,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 등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의사회는 과거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레보도파 제제 생산 중단 이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약효 발현 시간 변동이나 이른바 ‘온-오프 현상’ 악화 등이 고령 환자에게 낙상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의약품은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논쟁의 초점이 정부 정책 비판을 넘어 의료계 내부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학교육과 수련 현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교수·병원의사 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의사단체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공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이 교육·수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의학교육 붕괴 가능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휴학생 대규모 복귀, 유급률, 교원 이탈 등 핵심 변수들이 정부 추계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들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사태의 책임을 정부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도 돌리며, 김택우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의대정원 확정이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며, 의협 집행부가 추계위원회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급자 단체가 과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경찰 판단을 바로잡고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그동안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판단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다른 경찰서들의 기존 판단과도 상충하는 자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오류투성이의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를 정당화했으며, 이는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한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함에도, 경찰은 리도카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