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관련 서울시 의사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후보자 지명을 통해 의정갈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금의 의료계 갈등 상황은 단순히 정책적 시각 차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둘러싼 근본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갈등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뿐 아니라 의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 건보 재정의 국고지원 및 전공의 지원 대책 예산 등과 관련한 기재부, 기타 법률적인 지원을 위한 법사위 등 국정 전반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의료계, 국민 간의 소통과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재차 촉구하며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조속히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2024회기 신규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비와 합리적인 공제 선택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규 조합원이 공제상품에 가입하게 된 계기와 조합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 회기에 가입한 의원급 의료기관 조합원 20,737명 중 조합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1,336명을 대상으로 2025. 5. 19~25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156명이 회신해 11.7%의 회신률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무엇보다 ‘의료사고 발생시 금전적 부담’때문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했다. 해당 항목에 대해 103명(66.0%)이 ‘매우 그렇다’, 50명(32.1%)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8.1%가 의료사고에 따른 금전 부담을 보험 필요성의 직접적 계기로 꼽았다. 이어 ‘법원의 고액배상 판결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필요성을 느꼈다는 응답도 많았다. 총 150명(96.2%)이 ‘매우 그렇다’(64.1%) 또는 ‘대체로 그렇다’(32.1%)고 답했으며, 의
의료계와 사회 전반의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며,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후보자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의료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재 의료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가 지명 소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의협은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새정부의 인적구성이 본격화되는대로 의료계 현안에 대해 국회 및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밝혔다.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전공의 사태로 인한 의료계 혼란과 관련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가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교육과 환자 치료 현장을 떠나는 고통을 깊이 이해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명분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실질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공의 처단’과 같은 강압적 문구 사용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구체적인 협의와 정책 재검토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학생, 전공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의료 주체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오용을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비록 법안의 취지가 일부 기관의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도한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거짓·부정청구’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크며, 사소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까지도 부정청구로 간주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이미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해 ▲급여비용 환수 ▲과징금 부과 ▲면허 및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1·2210602)’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들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경영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점에 대해 “현행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왜곡 및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기능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료원이 진료 기능을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아직 진료의 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과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외형만 확대하는 것은 공공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개 기관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 또한 대부분 50%대 이하로 코로나19 이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의 위원장직에 비의료인을 임명하고, 사무국 업무를 보험업계 유관기관에 위탁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를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의대 증원 사태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의료 전문가들이 관여해야 할 심의회의 운영을 관료들이 주도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자동차보험 분쟁 당사자인 보험업계 추천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와 재판을 동시에 맡는 것과 같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의료 전문가들이 심의회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사회적 비용과 사법 낭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피해는 정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토교통부가 비의료인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시도와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보심의회는 의료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은 반드시 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의료인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복잡한 의료 행위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고 환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익단체 성격이 강한 기관에 운영을 맡길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처럼 중립적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의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자보심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환자 권익과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위원장 선출 및 사무국 운영 방식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 6월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각 시도의사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환자안전 전문지식을 확산시키고 환자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4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례 중심의 낙상 사건-어디에든 넘어진다(염호기 자문단장/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 ▲정확한 환자 확인-매일 발생하는 환자안전 오류(이재호 교수/울산의대 응급의학교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물 오류-매일 여러 건이 발생된다(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환자안전의 용어 설명-위해, 근접오류, 적신호 사건, TAT, CVR이란?(조민우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주제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들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토의가 이뤄졌다. 토의에서는 의료진들이 진료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의료소송과 관련된 법적 부담감을 줄이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환자안전 문화가 확산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은 지난 12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각종 봉사활동 시에도 공동 의료지원을 통해 일상 속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 돌보며, 사회공헌 활동을 어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은 의료인과 기업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소명을 적극 실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재난 위기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서 더욱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돌봄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의약품 등 의료물품 자원 공유 등 폭넓은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은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의협 측에서는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보령에서는 김정균 대표이사, 이준희 상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