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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사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제정을 반대한다"

  • No : 540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05 17:01:23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과 전재수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다.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건강보험으로 질병 및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부분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할 목적으로 상법 제638조에 따라 당사자 간 상호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와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계약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가 보험계약자인 국민의 편의를 핑계로 무리하게 입법으로 의료 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 국민 편의를 앞세우나 실상은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와 편의 제공을 청탁입법에 다름없다. 이 법안은 국민의 실손보험의 청구 절차를 간편히 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과 정작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중요한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 국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통해 사보험 시장의 확대를 조장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 기관에 진료 내용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를 강제하고 있다. 제출할 자료에는 병력과 진료 행태 등에 대한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이 분석 관리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에 배치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정보의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 발생, 자료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로 인한 역차별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민간 보험사에서 해야 할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은 심평원 설립취지에 어긋나며, 일방적으로 민간보험사에 이익을 안겨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심평원을 통한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반드시 진료 적정성 문제를 촉발할 것이다. 이 결과 진료 행위에 제한과 진료 위축으로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진료와 치료를 방해받고, 민간 보험사는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제삼자인 의료기관이 보험료 청구를 대신 해주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의무 부과로 행정능력이 제한된 의료 기관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편의주의적, 반민주적 법안 발의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 전 회원은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으로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상남도의사회는 행동으로 법안을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본 성명은  본지 편지 방향과  무관.

2019. 11. 5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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