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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원환자 구강건강 적신호, 제도적으로 정기 검사 지원 필요

일반인 대비 자연치아 비율 75.3%에 불과, 무치악자 비율은 2.5배나 높아

국내 요양시설 입원환자 상당수가 구강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요양시설의 구강관리 환경과 환자 스스로의 구강 위생 관리능력도 매우 부족했다. 

경희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전양현 교수 연구팀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24년 3호에 게재한 연구논문 “노인요양원에서의 입원자의 구강건강 상태 조사연구”를 통해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의 구강건강상태와 2021년 국민건강조사에서 발표한 동 연령대의 구강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요양시설 입원자 구강건강지표 열악, 입원 중 구강건강관리 부실 반증
전양현 교수팀은 요양원 등 요양시설 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건강 항목 중 현존 자연치아수, 20개 이상 자연치아 보유율, 무치악자율 등을 조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구강건강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총 4곳의 요양시설(수도권 1곳, 중소도시 1곳, 읍면소재 요양원 2곳 선정) 입소자 총 159명(60대 5명, 70대 이상 154명)을 전수조사 하였으며, 성별, 동/읍면으로 분류하고, 대화가능여부, 보행가능 여부, 자가구강관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다. 

연구결과 같은 연령의 일반인 대비 요양시설 입소자의 자연치아 비율은 75.3%, 20개 이상 자연치아 보유율은 77.3%로 낮았고, 치아가 없는 무치악자 비율은 255.2%로 월등히 높았다. <표1> 또한, 지역 분석에서는 일반 평균 대비 읍면지역의 환자의 평균 치아 개수는 55%, 무치악 비율은 2.8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요양시설 입소자의 구강건강은 같은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했고,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읍면 지역이 도시의 동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했다.

전양현 교수는 “연구에서 분석기준이 된 자연치아 개수나 무치악자 비율은 모두 치주건강, 턱관절질환, 구강건조 등 구강건강에 연관성이 높은 항목이다.”라면서 “특히 자연치아 유지는 안정된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요소로 치아건강을 비롯한 구강건강을 제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에게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시설 입원 환자의 구강건강 상태가 일반 국민에 비해 열악하다는 결과는 입원 이후 요양시설에서의 구강건강 관리가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시설 간호인 82.4%, 입원자 구강관리 교육 필요하다고 답변 
전양현 교수팀은 해당 연구와 함께 요양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와 연관 업무에 대한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자의 구강건강 인식상태 조사연구”도 진행했다. 업무강도, 교육현황, 개선 필요항목 등에 대한 인식 조사로,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24년 62권 4호에 게재됐다. 조사 결과 요양시설 간호인의 76.5%에서 구강관리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고,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근무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82.4%가 답변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이 구강건강 악화를 늦추고 요양시설 근무자의 구강관리 업무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2025년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확실시 되면서 고령인구를 위한 요양 및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 추계에 따르면 2023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급자는 93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요양시설 입원 여부를 평가하는 장기요양점수 산정 기준에 구강위생 관리 및 구강건강과 연관된 항목은 양치질 가능 여부 단 하나에 불과하며, 평가 항목 대부분이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정서건강에 편중되어 있다. 

전양현 교수는 “연구에서 확인했다시피 현재 요양기관에서의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입원 전 구강건강과 관련된 검사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요양시설 입소 시 반드시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입원 이후에도 최소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 삶의 질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로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의 정기적 구강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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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