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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일본 고베 국제 의료재단,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방문

일본 고베 국제 의료재단(KIMF)이 11월7일(목) 고려대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단장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 방문했다. 

이번 KIMF의 방문은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지원기업들의 일본 내 실사용 테스트 및 상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KIMF(Junko YASUDA, Akinobu GOTOH, Takashi MIKI, Akihiro GOTOH, Dongyoup YI),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단 조금준 단장, 네오에이블 백승엽 대표, 안해영 이사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양 기관은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지원기업인 ‘네오에이블’의 AI 기반 욕창 예방 전동방석 ‘네오엑스’의 일본 내 실사용 테스트와 상용화 방안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은 산·학·병·연 협력을 통해 지원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 인프라와 임상 실험 자문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네오에이블의 일본 시장 진출은 개방형실험실의 다각적 지원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양 기관은 일본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요양 수요에 맞춰 제품 연구와 현지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은 네오에이블의 일본 시장에서의 상용화를 위해 실사용 테스트와 연구 피드백을 제공하고, 네오엑스가 현지 요양 및 의료 환경에 적합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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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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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