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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암병원, ‘폐암’도 중입자치료 시작

하반기엔 두경부암까지 적용 암종 확대

연세암병원이 25일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중입자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폐암 초기 진단을 받은 김모 씨(65세, 남)로 일주일 동안 총 4회의 중입자치료를 받게 된다. 

폐에는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 폐암에 걸렸더라도 조기 발견은 어렵다. 김모 씨의 경우 건강검진에서 종양이 발견돼 정기적으로 CT를 촬영하며 추적 관찰해 왔다. 그러던 중 종양이 커지자 중입자치료를 받게 됐다.

김모 씨와는 달리 전체 폐암 환자의 60% 정도는 폐 전체에 암이 퍼진 4기에 처음 진단을 받는다. 폐 조직 사이로 암세포 전이도 쉽다. 그만큼 중증이 많은 질환이다. 또한, 폐암으로 진단된 환자들 상당수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간질성 폐 질환 등 기저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폐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어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흔하다.

폐암 중입자치료에는 ‘회전형 중입자치료기’를 이용한다. 중입자치료기는 조사 각도에 따라 고정형과 회전형 두 가지로 나뉜다. 연세암병원에는 전립선암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고정형 중입자치료기 1대와 이외 암종을 치료하는 회전형 중입자치료기 2대가 있다.

회전형 중입자치료기는 치료기가 360도 회전하면서 암 발생 위치 등을 고려해 환자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20년 이상 중입자치료를 진행 중인 일본 데이터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중입자치료 성적은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존 방사선치료 대비 부작용 발생률도 큰 차이를 보인다.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한 중입자치료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일본 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QST)가 주요 의학학술지에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3cm 이하의 초기 종양은 3년 국소제어율이 95% 이상이고 더 큰 종양의 경우는 80~90%의 국소제어율을 보였다. 국소제어율은 치료받은 부위에서 암이 재발하지 않는 확률로 특정 부위(국소, 局所)를 타깃하는 중입자치료에 있어 치료 성적을 알 수 있는 주요 지표다.

아울러 방사선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히는 ‘방사선폐렴’의 발생률도 중입자치료에서는 3% 이하에 불과하다. 기존 방사선치료에서는 최대 20%까지 나타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수술이 어려운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폐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중입자치료의 장점이다. 중입자치료를 시행하면 낮아진 폐 기능과 상관없이, 정상 장기는 피하고 암세포에서만 입자가 닿는 중입자치료의 특성상 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군마대학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폐렴 발생률도 7.6%에 그쳤는데, 같은 간질성 폐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기존 방사선치료를 적용했을 때(30%)와 크게 대비된다.

김경환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국내 처음으로 폐암 환자에 중입자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의 치료계획을 세웠다”며 “추후 면역항암제 공고 요법 등 환자 치료 성적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치료 대상 환자를 계속 넓힐 것”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췌장암과 간암 3기 환자에게 중입자치료를 시작한 연세암병원은 이번 폐암에 이어 하반기에는 두경부암까지 치료 암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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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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