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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제18회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최우수브랜드종합대상 수상

365mc 18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흡입 특화부문 최우수브랜드종합대상' 수상했다.365mc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헌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지방흡입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개원 21주년을 맞은 365mc는 지방 연구와 치료에 전념한 결과, 연간 3  이상의 비만 치료 케이스와 99% 이상의 초고객만족도를달성하했다

특히 KAIST와의 공동 연구 끝에 개발한 '초고효율 지방흡입 캐뉼라', 미국 특허를 취득한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 'M.A.I.L System(Motion cap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ed Liposuction)' 등은 지방흡입 수술의 초격차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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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