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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경희대, 국제 하계 협력 프로그램 GC 2024 진행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의 대표적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Global Collaborative 2024 Summer Program(이하 GC 2024)’이 7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진행된다. GC는 해외 석학과 국제기구 고위 실무자들의 차별화된 강의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경희 캠퍼스에서 만나는 특별한 계절학기다. 올해는 온오프라인 강의와 대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12개국의 131명의 학생이 경희 캠퍼스를 찾는다.

GC 2024는 7월 1일(월) 11시 청운관 B117에서 개최된 입학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주제는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갈림길에 선 미래(Global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uture at a Crossroad)’로 △평화와 국제 거버넌스(Peace and Global Governance) △국제 CSR과 지속 가능한 발전(Global CS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인류와 문명(Humanity and Civilization) 등 세 트랙으로 나눠 총 11개 강좌를 준비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수강생들이 세계 시민의 역할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할 기반을 쌓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강생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다. 이론과 실천 사례를 융합한 강의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고, 강의실 안팎의 소통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GC가 집중해 온 평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류와 문명 등의 주제를 유지하며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책임 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같은 주제를 추가했다.

평화와 국제 거버넌스 트랙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을 위한 미학적 리더십 △변화하는 세상의 미래 정치 △미래와 변혁적 리더십의 재구성 등의 강의를 준비했다. 이 트랙에서는 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형태와 역할, 미래 정치의 모습 등을 다룬다. 펜실베이니아대 페미나 헨디, 램 크난 교수와 프린스턴대의 존 아이켄베리 교수 등의 세계적 석학과 경희대 김수진, 문돈, 신충식, 정민영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함께한다.

올해 신설한 국제 CSR과 지속 가능한 발전 트랙에서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격차 해소와 평등 강화 △ESG와 UN 글로벌 콤팩트 △UN: 글로벌 도전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래인가 붕괴인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석학, 경희대 교수진이 맡는다. 경희대 이리나 보코바 석좌교수(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와 노트르담대 올리버 윌리엄스 교수, 김찬우 전 기후변화 대사 등과 경희대 박환희, 박용승 교수 등이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난제로 시작해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ESG 등 인류와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한 국제적 노력과 정책 등을 살핀다.

인류와 문명 트랙은 최근의 학문 흐름과 한국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트랙이다. △AI와 인문학: 기술, 생태, 문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매력과 독창성 △현대 한국의 다양성 이해 △한국어 Ⅰ·Ⅱ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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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