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
  • 구름많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2.4℃
  • 대전 0.0℃
  • 흐림대구 5.2℃
  • 연무울산 6.4℃
  • 흐림광주 1.9℃
  • 연무부산 9.0℃
  • 흐림고창 0.7℃
  • 흐림제주 7.3℃
  • 구름많음강화 -4.0℃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경영에서 손뗀다"

송회장,입장문 통해 “신동국 회장 결단에 감사...경영일선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 지원하겠다”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은 신동국 회장과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및 주식매매 계약 체결과 관련, “늘 한미를 돕겠다고 하셨던 신 회장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한미는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한미그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신 회장은 저희에게 가족과도 같은 분”이라며 “임종윤·종훈 사장을 지지하기로 했던 지난번 결정에도, 그리고 이번에 저와 임주현 부회장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결정에도 모두 감사드리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한미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해 한미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한미의 다음 세대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 신 회장께서 내리시고 저희에게 손을 내미신 것으로 안다”며 “신 회장과 대주주 가족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된 한미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송영숙 회장의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한미그룹 회장 송영숙입니다.

최근 신동국 회장님과 저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과 주식매매 계약 체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은 임성기 선대 회장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두 대주주가 힘을 합치겠다는 결정입니다. 한미 지분을 해외펀드에 매각해 한미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이자 선대 회장님의 뜻을 지키는 길이었고, 이를 위해 저와 신 회장님이 찾은 최선의 방안이 이번 결정입니다.

그리고 한미의 다음 세대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가야 한다고 선대 회장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신 회장님도 이 방향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님은 한미도 지키고 대주주 가족도 지키는 쪽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척 감사한 말씀입니다. 신 회장님은 저희에게 가족과도 같은 분입니다. 석 달 전 아들들(임종윤·종훈)을 지지하기로 했던 결정에도 감사하고, 이제 저와 딸(임주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결정에도 감사한 게 가족의 어른이자 어머니인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평소 “언제든 한미가 필요할 때 앞장서 돕겠다”고 말씀해 오셨던 신 회장님의 이번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이며, 한미는 신 회장님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한미그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결단을 기점으로 신 회장님과 저희 대주주 가족 모두는 힘을 합쳐 더욱 발전된 한미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 칼럼/ 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옹호에 빈틈 없나 돌아 봐야 전남의 한 호숫가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제도에 의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의사의 죽음은 “의사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투명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고인은 재활의학과 개원의로서 후배 의사들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결과 3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고인은 그 3년을 버텼다. 면허를 잃고 병원을 닫은 뒤 5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통장 압류, 자녀 진학 포기라는 현실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면허만 다시 주어진다면, 의료 취약지인 고향으로 돌아가 봉사하며 살겠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세 차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그 어떤 충분한 설명도, 납득 가능한 기준도 없었다. 두 번째 거부 이후 그는 극심한 절망 속에 한 차례 생을 포기하려 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용기를 내 세 번째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