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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공정안전관리 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코오롱생명과학은 자사 충주공장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주최 ‘2024년도 공정안전관리(PSM) 체계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금일(10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독려하고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자 발표대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은 충청북도 대표로 선정되어 현장심사를 거쳐 본 대회에 참가했다공정안전관리 체계구축(기준 및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체계의 변화극복 노력과 성과향후 발전 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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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