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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허브, 제주대학교 병원과 온라인 의료영상 발급∙등록 시범사업 추진

 ㈜헬스허브(대표이사 김기풍)는 제주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 병원과 ‘제주권역 온라인 의료영상 발급등록 시스템(HScan)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클라우드 기반의 HScan은 환자가 개인의료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병원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해 발급받거나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환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의료영상을 CD로 발급받아 왔는데, HScan을 사용하면 병원입장에서는 CD를 만들 필요가 없고 환자는 CD를 들고 다니거나 분실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CD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다.

 

헬스허브는 HScan 솔루션 도입을 통해 제주대학교 병원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진료 의뢰 및 촬영, 검사 등 병의원간 교류가 활성화돼 제주권역 의료서비스 수준이 제주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스허브와 제주대학교 병원은 온라인 의료영상 발급∙등록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외에도 병원 담당자가 접근 가능한 웹 기반 공용 클라우드 제공과 의료영상전송시스템(PACS), 전자의료기록시스템(EMR)의 기술적인 협력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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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