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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제등재 전략‧정부 보험정책 방향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2024 보험약가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가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바이오융합 교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보험약가교육은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여 약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업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실무자 중심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산업계 약가 담당자 130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전무는 첫날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나누는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 우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약가 담당자의 폭넓은 이해와 업무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1일 차 ‘의약품 등재 절차의 이해 및 직무 관련 교육’과 2일 차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제등재 절차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유한양행 최정인 부장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추가된 것을 예로 들며 “이후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정부의 ‘원칙’에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면 세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가산정의 이해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한 제일약품 박준섭 이사는 “약가 취득 및 가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산정, 조정, 가산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며 “약가 산정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동일한 산정 사례를 참고해 예상값과 비교해 보고, 심평원 질의를 통해 명확한 규정으로 산정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가와 관련한 주요 법, 개념 설명은 물론 실제 적용 사례까지 다양한 강연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첫날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제등재 절차의 이해’(유한양행 최정인 부장) ▲약가 담당자의 역할과 위치(HK이노엔 김기호 상무) ▲신약 유형별 등재 전략 및 사례(한국다이이찌산쿄 나정현 이사) ▲약가산정의 이해 및 사례(제일약품 박준섭 이사) ▲임상연구 설계 및 통계 데이터의 이해(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 ▲급여기준 확대 절차 및 사례(LG화학 여동호 담당)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나영 사무관) 등에 대한 강의가 마련됐다.

둘째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약가 재평가 현황 및 계획 : 급여적정성 재평가·외국약가 재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은영 약제평가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계 이슈와 대응(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염아름 팀장) ▲MA 업무에서 공공빅데이터 활용 방안(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 ▲조정신청 및 퇴장방지제도의 이해(JW중외제약 나현석 이사) ▲외국약가 검색(셀트리온 김현경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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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특별심사 대상 20군데 업체는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미준수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3등급 의료기기의 GMP 심사가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제조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된다. 올해 의료기기 GMP 특별심사는 ▲ 작업소의 청정구역 모니터링 미흡 등 GMP 기준 미준수로 보완‧시정 조치가 많은 제조소 ▲ 해외 규제기관(FDA 등)의 GMP 관련 지적이 있었던 제조소 ▲ 심사기관의 심사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제조소 등 20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제품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의 설계‧개발의 변경 관리, 부적합의 재발 방지와 시정‧예방 조치 분야 등을 중점 심사하여 제조소의 GMP 운영 역량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협력체인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에 참여하는 정회원 국가에서도 제조소의 품질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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