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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최고사업개발책임자 겸 법무책임자 슬라빈스키 박사 영입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정승원, 박수진)가 글로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최고사업개발책임자(Chief Business Development) 겸 법무책임자(Legal Officer)로 신규 사업 개발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슬라빈스키(Christopher W Slavinsky)를 영입했다.


슬라빈스키 박사는 연간 5,000만 달러에서 500억 달러 매출 규모의 바이오텍과 대형 제약사에서 25년 이상의 법률 및 사업 개발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가다. 


슬라빈스키 박사는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에서 생화학을 전공했으며,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에서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 석사를 수료한 후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했다. 동시에 화이자(Pfizer), 다케다(Takeda Pharmaceuticals), 파마코스모스 테라퓨틱스(Pharmacosmos Therapeutics),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Prometheus Biosciences)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역임하며 법무 및 사업 개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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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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