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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최고사업개발책임자 겸 법무책임자 슬라빈스키 박사 영입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정승원, 박수진)가 글로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최고사업개발책임자(Chief Business Development) 겸 법무책임자(Legal Officer)로 신규 사업 개발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슬라빈스키(Christopher W Slavinsky)를 영입했다.


슬라빈스키 박사는 연간 5,000만 달러에서 500억 달러 매출 규모의 바이오텍과 대형 제약사에서 25년 이상의 법률 및 사업 개발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가다. 


슬라빈스키 박사는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에서 생화학을 전공했으며,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에서 생화학 및 분자 생물학 석사를 수료한 후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했다. 동시에 화이자(Pfizer), 다케다(Takeda Pharmaceuticals), 파마코스모스 테라퓨틱스(Pharmacosmos Therapeutics),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Prometheus Biosciences) 등 여러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 역임하며 법무 및 사업 개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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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