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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 제주대 수의과대학 몽골 수의료봉사 약품 후원

녹십자수의약품이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진료봉사단 발대식에서 닥터스킨액, 오티덤액, 오티퓨어액, 스킨케어 플러스액, 하이캅 등의 동물용 의약품을 제주대 수의과대학 ‘아라국외봉사단’에 전달했다.

7월 12일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제주대 수의과대학 부설동물병원장 정종태 교수, 수의진단학 손원근 교수와 봉사에 참여하는 봉사단원들이 참석했다.

제주대 수의과대학은 2014년 몽골국립농업대학(MSUA)과 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여름방학마다 몽골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후원한 동물용 의약품은 2024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몽골 축산농가, 말병원, 반려동물병원, 몽골수의과대학 등에서 동물 의료봉사에 사용할 계획이다.

녹십자수의약품은 이번 기부 외에도 인천수의사회, 충남수의사회, 서울대 수의과대학, 건국대 수의과대학 등 수의사 및 수의과대학 봉사단체에 정기적으로 의약품을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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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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