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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취업박람회 참가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지난 16일 ‘2024년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교내 취업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024년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취업박람회는 유영제약을 포함한 6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구직을 원하는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전교생 135명이 참석하여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눴다.

유영제약은 학생들을 직접 만나 자사의 공정화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통해 회사의 강점을 설명하고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각종 복지제도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달하였다. 또한 학생들과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마련하여 면접 팁, 서류 가산 요인, 입사 후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으로 미래 인재들의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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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