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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성우전자와 신성장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7월 17일 대방동에 위치한 본사 타운홀미팅룸에서 성우전자와 신성장사업을 위한 업무계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신성장사업 발굴 및 코스온의 사업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협력과 혁신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식은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와 이병만 부사장, 성우전자 조성면 회장과 조일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업은 헬스케어 분야 중 화장품과 의료ㆍ미용기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양사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각각 제약바이오와 전자부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두 기업은 성장 중인 더마코스메틱 및 의료ㆍ미용기기 시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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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