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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천세종병원, 부천 소사구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은 최근 부천 소사구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천세종병원은 지난 2016년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과 ‘함께해요 with 부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같이 매년 1천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호봉사단·세종봉사단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 내 어르신 나들이 지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의료서비스 및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기탁금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김장 나눔 등 소사구 내 각 동의 나눔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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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