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13.3℃
  • 맑음서울 19.8℃
  • 맑음대전 18.9℃
  • 구름많음대구 15.4℃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13.8℃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5.7℃
  • 맑음금산 15.1℃
  • 맑음강진군 16.0℃
  • 맑음경주시 12.5℃
  • 맑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 후 지속적인 치과검진 필요

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 구강내 염증 회복되도, 충치와 치은염 발생률 높아져

두경부암은 코, 입, 인두, 후두 등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통칭한다. 국가암등록통계에 의하면 두경부암 환자는 두경부암 초기는 수술적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중 더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진행된 경우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병합해서 시행한다. 

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는 “방사선 치료는 보통 5~6주간 시행하는데 2~3주 정도 지나면 목 피부와 입 안쪽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며, “이는 방사선으로 인해 피부 및 점막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가려움, 통증, 식욕 저하, 음식을 삼키기 힘든 증상 등이 발생한다. 피부 및 점막의 염증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내내 조금씩 악화되다가 치료가 끝나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치료 종료 2~3주가 지나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말한다.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피부와 점막의 염증이 회복되면 통증도 거의 없고 식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방심하기 쉽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종료 후 충치와 잇몸 질환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방사선 치료로 인해 침샘이 파괴되어 침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구강 내의 침은 구강의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충치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샘 파괴로 인해 침 분비가 저하되면 구강 위생 상태가 나빠져 충치와 잇몸병 발생이 증가한다. 둘째, 방사선 치료로 인해 구강 점막의 모세혈관이 막히기 때문이다. 굵은 혈관은 방사선 치료에 크게 손상되지 않지만, 실처럼 얇은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구강의 모세혈관이 막히면 혈액순환이 저하되면서 충치와 잇몸병에 취약해지게 된다. 

충치와 잇몸병은 방사선 치료 후 수년이 지나도 계속 발생 할 수 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로 심하게 후유증이 발생하는 환자들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때문에 두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통해 충치와 잇몸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술과 담배를 끊고 양치질을 꼼꼼하게 해 위생에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다. 

공문규 교수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암치료의 성공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이후의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