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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글로벌 화장품 원료 전시회서 ‘혁신 원료’ 선보이며 주목

자체 개발 원료와 글로벌 기업 협업 통해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축 -

화장품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지난 24일부터 3일간 개최된 ‘2024 인코스메틱스 코리아’에서 자체 개발한 친환경 세라마이드와 바스프(BASF), 루브리졸(Lubrizol)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한 혁신적인 원료들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1,000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대봉엘에스 부스를 방문하며 클린&더마 뷰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다졌다.

대봉엘에스는 친환경 공법으로 자체 개발 및 생산한 ‘Citron Barrier Ceramide’를 선보였다. 이는 천연 세라마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지녀 보습 및 피부 장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며, 기존 세라마이드 대비 우수한 용해도를 자랑해 Innovation Zone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봉엘에스는 자체 개발한 원료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독자적인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BASF’의 실리콘 대체 에몰리언트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마일드한 SFA 계면활성제를 소개하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화장품 개발 트렌드를 반영했다. 특히 생분해 가능한 Emulgade® Verde 시리즈 유화제는 저점도 제형과 피부 라멜라 구조 모사 능력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글로벌 화학기업 루브리졸 사이언스의 ‘리포텍’ 브랜드는 이탈리아 아말피 해안의 온천수에서 유래, 미생물 발효물을 활용한 Zenerity™ biotech ingredient를 선보였다. 이는 민감한 피부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로 Innovation Zone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대봉엘에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대봉엘에스가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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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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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