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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휴온스생명과학, 이재훈 신임 대표 선임

휴온스그룹의 완제의약품 전문기업 휴온스생명과학이 신임 대표로 전 휴온스 영업관리 본부장 이재훈 전무이사(사진)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휴온스생명과학은 지난 31일 성남 사옥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를 통해 이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재훈(55) 신임 대표는 지난 1994년 휴온스 영업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이후 로컬지점장, 종병본부장, 영업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표는 “휴온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업문화를 휴온스생명과학에 전파하고, 휴온스와의 시너지를 통해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며 “지속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체계 구축과 사업 확장에 속도를 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휴온스생명과학은 휴온스그룹 비전인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그룹’과 발맞추어 품목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또 위탁판매(CSO) 및 위탁생산(CMO) 사업 확대를 통해 그룹과 동반 성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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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