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2.3℃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4.6℃
  • 울산 2.8℃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코오롱바이오텍, ‘TG-C’ 대량 상업 생산 시스템 구축 나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대표이사 김선진)은 코오롱티슈진이 연구개발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 ‘TG-C’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정개발 계약을 코오롱티슈진, 코오롱생명과학과 지난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바이오텍에 공정 개발 위탁을 진행한다. 총 계약 규모는 92여억 원이며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각각 75%, 25%에 해당하는 69억(코오롱티슈진), 23억(코오롱생명과학)을 부담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최근 미국에서 TC-C 임상 3상 투약을 종료하고 향후 품목 허가 및 시판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은 TG-C 상업화 이후 시장의 수요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코오롱바이오텍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2D 자동화 공정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TG-C의 상업화 대량 생산 및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나아가 권리지역인 일본 등에서의 상업화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