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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중증환자 케어하는 전용병동 개원

의료법인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이사장 민병훈)은 5일 3병동 본관을 리모델링하여 중증환자들을 전담하여 케어할 전용병동으로 새로 문을 열었다.

중중환자 전용병동에는 전 병상에 산소와 석션시설을 완비했을 뿐만아나라 중앙모니터를 통해 환자들의 심박동수, 산소포화도, 심전도 리듬등을 간호스테이션에서 볼 수 있는 환자감시 중앙모니터링시스템(CMS)도 구축했다. 또한 병동 중앙에는 간호사와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별도의 전담스테이션 설치했고, 모든 병실 벽면을 통유리창으로 마감하여 스테이션에서도 병실내 환자들의 상황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은 병원의 규모와 중증환자 비율, 적정성평가등급등을 기준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선발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간병비지원 시범사업 시행 전국 20개 병원에도 선정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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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