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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오닉, 49.7원 규모의 자기주식 35.8% 할증해 교환사채 발행

오스테오닉(226400)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859,682주를 5,786원에 교환사채(EB) 형태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전체 발행금액은 49.7억원이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0%이며, 2027년 8월9일이 사채 만기일이다. 교환사채(EB)란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투자자(보유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투자자는 오스테오닉이 보유한 자기주식 859,682주를 5,786원에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오스테오닉의 8월5일 종가가 4,265원 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 35.8%의 프리미엄을 주고 자기주식을 가져갈 수 있을 권리를 취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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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