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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오닉, 49.7원 규모의 자기주식 35.8% 할증해 교환사채 발행

오스테오닉(226400)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859,682주를 5,786원에 교환사채(EB) 형태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전체 발행금액은 49.7억원이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0%이며, 2027년 8월9일이 사채 만기일이다. 교환사채(EB)란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투자자(보유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으로 투자자는 오스테오닉이 보유한 자기주식 859,682주를 5,786원에 가져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오스테오닉의 8월5일 종가가 4,265원 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 35.8%의 프리미엄을 주고 자기주식을 가져갈 수 있을 권리를 취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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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