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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후 나타난 배뇨 증상 간과하지 마라... 당뇨.비만 등 대사증후군도 전립선비대증과 연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박민구 교수 “전립선비대증,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100세 시대에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 하는 길"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 크기의 증가로 인해 전립선요도폐색 및 방광자극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4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대의 경우는 50% 이상에서 전립선비대증이 진단되며, 80대의 경우에는 90%에 가까운 유병률이 보고된다. 나이 증가에 따른 성호르몬 및 전립선세포내 남성호르몬 수용체의 변화가 전립선비대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 및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도 전립선비대증 발생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주요 증상으로는 세뇨, 요주저 및 잔뇨감과 같은 전립선요도폐색 증상과 빈뇨, 야간뇨, 절박뇨와 같은 방광저장능력과 관련된 배뇨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삶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킨다. 전립선비대증을 방치하게 되면 혈뇨 및 급성요폐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요로감염이나 신장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약물 치료는 알파 차단제나 5α 환원효소 억제제 등을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증상이 심하거나 전립선비대증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수술적 치료로는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 및 홀렙수술과 같은 내시경적 수술법이 표준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들은 수술 후 사정장애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고,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 동반된 기저질환들로 인해 마취 및 수술 후 회복 등과 관련된 수술 위험도의 증가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수술 후 사정장애로부터 자유롭고 수술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최소침습치료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기화술’ (리줌, Rezum)이 대표적인 최소침습적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리줌은 내시경적으로 전립선요도에 접근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 내에 수증기를 방출하여 수증기 에너지로 전립선 조직을 파괴하여 제거하는 최소 침습적 치료법이다. 치료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짧고 국소마취 하에서도 가능하며 입원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환자에서도 수술 위험도가 적다. 또한, 표준수술법들과 비교했을 때 수술 관련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사정기능을 비롯한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박민구 교수는 “리줌을 비롯한 전립선의 최소침습치료법들은 기존의 표준치료법들과 비교하여 효과는 비슷하면서 수술 위험도나 부작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100세 시대에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길이며, 따라서 중년 이후 새롭게 나타난 배뇨 증상을 간과하지 말고 즉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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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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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