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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이후 나타난 배뇨 증상 간과하지 마라... 당뇨.비만 등 대사증후군도 전립선비대증과 연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박민구 교수 “전립선비대증,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100세 시대에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 하는 길"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 크기의 증가로 인해 전립선요도폐색 및 방광자극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4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60대의 경우는 50% 이상에서 전립선비대증이 진단되며, 80대의 경우에는 90%에 가까운 유병률이 보고된다. 나이 증가에 따른 성호르몬 및 전립선세포내 남성호르몬 수용체의 변화가 전립선비대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 및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도 전립선비대증 발생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주요 증상으로는 세뇨, 요주저 및 잔뇨감과 같은 전립선요도폐색 증상과 빈뇨, 야간뇨, 절박뇨와 같은 방광저장능력과 관련된 배뇨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삶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킨다. 전립선비대증을 방치하게 되면 혈뇨 및 급성요폐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요로감염이나 신장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전립선비대증의 치료법은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약물 치료는 알파 차단제나 5α 환원효소 억제제 등을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약물 치료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증상이 심하거나 전립선비대증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수술적 치료로는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 및 홀렙수술과 같은 내시경적 수술법이 표준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들은 수술 후 사정장애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고,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 동반된 기저질환들로 인해 마취 및 수술 후 회복 등과 관련된 수술 위험도의 증가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수술 후 사정장애로부터 자유롭고 수술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최소침습치료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기화술’ (리줌, Rezum)이 대표적인 최소침습적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리줌은 내시경적으로 전립선요도에 접근하여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 내에 수증기를 방출하여 수증기 에너지로 전립선 조직을 파괴하여 제거하는 최소 침습적 치료법이다. 치료 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짧고 국소마취 하에서도 가능하며 입원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의 환자에서도 수술 위험도가 적다. 또한, 표준수술법들과 비교했을 때 수술 관련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사정기능을 비롯한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박민구 교수는 “리줌을 비롯한 전립선의 최소침습치료법들은 기존의 표준치료법들과 비교하여 효과는 비슷하면서 수술 위험도나 부작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어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100세 시대에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길이며, 따라서 중년 이후 새롭게 나타난 배뇨 증상을 간과하지 말고 즉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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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 치료, 의학적 판단과 환자 선택에 따른 정당한 의료 행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최근의 보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단순 감기나 독감 환자에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항'한 것과 관련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사항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 환자 상태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독감 치료의 경우, 급여는 5일간 복용하는 경구약이, 비급여는 1회 투여하는 주사제가 있다. 의료진은 두 치료법의 특성과 비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액 증가를 이유로 그 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