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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주) ESG 신용평가 ‘우수기업’인증

ESG 신용평가 3등급 인증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 요구에 선제 대응 및 ESG 경쟁력 제고

이니스트에스티(주)(대표이사 한쌍수)는 지난 6월 21일 국내 대표 기업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이하 KCB)로부터 ‘ESG 신용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인증받았다고  9일 밝혔다.

KCB는 ESG 리서치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와 합작하여 GRI 등 최신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반영한 평가 모형을 만들었으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7개 등급(1등급~7등급)으로 분류하고 통상 3등급부터는 ESG 우수기업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이니스트에스티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부문에서 고른 성과와 ESG 경영 의지를 인정받아 종합 3등급을 획득했다. 

김보라 경영전략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및 친환경 사업장 구축, 인권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ESG 경영을 더욱 고도화시켜 지속가능한 경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소통에 노력하겠다.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 속에서도 ESG를 내재화하여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료의약품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니스트에스티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인하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50001),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9001) 취득을 통해 선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 원료의약품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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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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