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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2Q 매출 459억원ㆍ영업이익 131억원… 분기 최대 실적 경신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새롭게 썼다. 

(주)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2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459억원, 영업이익 131억원, 당기순이익 11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15%, 15%, 262%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주력 사업인 에스테틱, 위탁생산(CMO) 등의 사업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엘라비에 필러 중심의 에스테틱 사업에서는 국내외 영업마케팅 효과 및 화장품 사업의 유통채널 다각화가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전문의약품, 관절염주사제 등의 CMO 사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CMO 사업은 전문의약품의 품목군 다변화와 관절염주사제의 수주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해외 사업은 중국 필러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브라질 남미 지역 수출도 크게 성장했다. 중동국가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했다. 휴메딕스는 향후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동남아시아 등으로 신규 진출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영업이익은 필러 수출 및 수주 증가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며 호조를 띄었다. 
휴메딕스는 하반기에도 외형 성장은 물론 수익성 개선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필러의 해외 등록 국가 추가와 화장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시장 공략을 통한 해외 수출 비중 확대, 헤파린나트륨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최초 상업화 진행으로 실적 순항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국내외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주력 분야인 에스테틱 사업 및 CMO 사업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며 “하반기에는 필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중국·유럽·중남미 등 해외 신시장으로 수출 기반을 조성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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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