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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 착수보고회 개최

세부과제 26개 내용 소개 및 사업 추진 방향 공유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 K-멜로디)를 이끌 기업과 연구소가 한자리에 모여 세부 과제 내용과 추진방향 등을 공유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K-MELLODDY사업단(단장 김화종)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약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K-MELLODDY 프로젝트는 연합학습 기반 ADMET(Absorption·Distribution, Metabolism·Excretion·Toxicity, 약물 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 예측 모델인 ‘FAM(Federated ADMET Model)’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R&D)사업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이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MELLODDY사업단이 주관한다.

최근 사업단은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연합학습 온라인 체제기반(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인공지능 해결책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착수보고회는 관계부처·전문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K-멜로디사업단 김화종 사업단장이 사업 수행 시 참고할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제별 연구 책임자들이 각 기관 소개와 연구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연합학습 기반 FAM 운영 플랫폼 구축을 맡는 에비드넷이 연합학습 프레임워크 개발 및 고도화, 신약개발 데이터의 안전성 보장, 인센티브 알고리즘 개발방안 등에 대해 공유한다.

또한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20개 기관은 각 단체 소개와 함께 보유 또는 신규 생산 데이터를 플랫폼에 공급하고 연합학습에 참여해 과제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20개 기관은 ▲대웅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 한미약품, 휴온스, JW중외제약 등 제약사 8곳과 ▲가천대, 가톨릭대, 경북대, 고려대(세종),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6곳,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등 연구소·재단 4곳, ▲심플렉스, 에이페이스 등 기업 2곳이다.

AI 솔루션 개발에 나서는 광주과학기술원,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아이젠사이언스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기관 역시 기관 소개를 비롯 연합학습 기반 ADMET 예측 솔루션을 개발할 방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발표 이후 네트워킹과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지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통해 정부와 제약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협업을 통해 AI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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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