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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다산제약 선양연구소, 요녕대웅과 협력 강화

다산제약 선양연구소는 최근 요녕성 본계시 소재, 요녕대웅제약에서  요녕대웅 간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다산제약은 최근 자사 중국 법인인 선양다산연구소를 통해 다수의 MAH 허가와 중국 안휘허이약업유한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활발히 사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요녕대웅제약과의 계약은 복합 폴리에틸렌 글리콜 전해질 경구용액(대조약 MOVICOL)에 대해 MAH 제도를 활용하여 동일 행정지역인 요녕성에 위치한 요녕대웅제약에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위탁하고자 작년부터 생산라인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해당 제품은 만성 변비치료제로 기존의 파우더 형태의 제품보다 복용 편의성이 뛰어나고, 안전성이 개선된 약물이다. 이는 특히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중국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예상된다.

해당 제품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은 위장관에 흡수되지 않아 대사되거나 박테리아 군에 의해 발효되지 않는다. 다산제약 선양연구소에서 금번 개발한 PEG 3350은 분자량이 낮아 PEG 4000보다 수분 흡수가 용이하여 보다 더 높은 약효를 나타낸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산제약 선양연구소는 “생산허가증 실사 단계에서 요녕성 약전국의 실사를 진행할 경우, 품목 허가 실사 범위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향후 품목 허가 취득에 유리한 점이 많다”라며 동일한 지역(요녕성)에 위치한 MAH 제도를 활용하는 제조소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국 요녕성의 두 제약사 다산제약 선양다산연구소와 요녕대웅제약은 지난 2022년부터 양사간의 품목 연구, 생산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 협약식을 계기로 추가 품목에 대해서도 연구와 생산을 협력할 수 있는 한국 제약회사 간의 콜라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거대 제약시장으로의 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의 두 회사가 10여년간의 진출 역사에 큰 획을 그음으로써 중국 내 한국 제약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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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