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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내년도 정원 10% 이상 늘어나 주요변화평가 오른 30개 의과대학... 평가 어떻게 진행 되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학·원장 및 총장 대상 주요변화평가 설명회 개최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지난 8월 20일(화) 16:30, 온라 인으로 이번 주요변화평가 대상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아래 표 참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각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및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가이드(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7월 30일 개최한 '주요변화 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해당 의과대학 학·원장 및 해당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주요변화평가 대상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의과대학 중,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



의평원은 당초 주요변화평가에 사용할 기준을 92개 기본기준 중 51개로 선별하였 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대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기준 수를 49개로 줄이고, 연차별로 39개까지 축소하였다. 또한 전년도에 비 해 변화가 있거나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기술하는 기준을 통합하여 대학 의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부담을 줄였다.

의평원은 오는 9월, 주요변화평가 계획 및 가이드를 판정지침과 함께 확정 시행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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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