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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대 43%가 선택한 케이메디허브

전국 16개 대학 429명 참여, 제약산업 실무실습 현장 경험 제공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가 「2024년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은 케이메디허브와 업무협약을 맺은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약대 필수 교과과정으로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교육에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중 16개 대학(43.2%)이 참여하며 케이메디허브가 약학대학 실무실습 핵심교육기관임을 입증했다.

케이메디허브는 합성의약품 GMP 인증을 받은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우수한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제약산업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화된 실습여건 덕분에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의 실무실습 교육은 제약전문인력의 사회적 역할과 진출 분야가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미래 제약산업의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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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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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