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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대 43%가 선택한 케이메디허브

전국 16개 대학 429명 참여, 제약산업 실무실습 현장 경험 제공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가 「2024년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성황리에 종료했다.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은 케이메디허브와 업무협약을 맺은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약대 필수 교과과정으로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 교육에는 전국 37개 약학대학 중 16개 대학(43.2%)이 참여하며 케이메디허브가 약학대학 실무실습 핵심교육기관임을 입증했다.

케이메디허브는 합성의약품 GMP 인증을 받은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우수한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제약산업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화된 실습여건 덕분에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모여들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의 실무실습 교육은 제약전문인력의 사회적 역할과 진출 분야가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미래 제약산업의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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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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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