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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와 업무 협약 체결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한국산후조리원 연합회와 산후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

협약식은 동성제약 도봉구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이사와 한국산후조리원 연합회 이범석 대표, 전옥 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MOU는 동성제약이 개발한 제품을 활용한 산후조리 환경 개선 및 산모 건강관리와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한국산후조리원 연합회는 산후조리원 대표원장들이 결성한 단체로 전국 100여 곳의 산후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연합회이다. 연합회는 전국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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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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