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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물 단식으로 7kg 뺐다고?...전문가 견해는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물 단식'과 '00시간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정해놓은 시간 동안 물만 섭취하며 다른 영양분은 일체 섭취하지 않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다. 온라인에는 성공 후기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지만, 실패 후기도 적지 않다. '급찐급빠'(급하게 찐 살이 급하게 빠지는 것)에 최고라는 물 단식, 과연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영재 가정의학과 전문의 도움말로 물 단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물 단식, 체중 감량에 효과적일까?

물 단식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 물과 소량의 소금 외에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을 빠르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물 단식을 결심한 사람들이 정하는 기간은 제각각이지만, 대부분은 '72시간'을 선호한다.

이영재 대표원장은 "72시간 동안 물만 섭취하면 칼로리 섭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체중이 당연히 줄어든다"며 “주로 체내 저장된 탄수화물(글리코겐)이 소모되고, 이 과정에서 수분이 함께 배출되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원장은 "72시간의 단식은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다"며 "케토시스 상태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게 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원장에 따르면 단식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 단식의 부작용은?

그러나 체중 감량을 원할 때 가장 손쉽게 선택하는 굶는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이 대표원장은 "어쩌다 한 번 3일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7일, 10일 등 장기간 물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내의 시간을 견디며 음식을 참을수록 우리 몸은 더 살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게 된다.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체내 장기는 점점 손상된다. 극도로 제한된 칼로리만을 공급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파괴해 에너지를 얻으려 한다. 근육 소실은 기초대사량 저하를 일으키고, 굶다가 음식을 먹으면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

섭취하는 칼로리를 급격하게 제한할 경우 갑상선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빨리 타서 없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게 된다. 대부분의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들은 비만의 위험성이 높다. 즉, 굶는 행위가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굶다 보면 식욕도 점점 강해질 수 있다. 항상 배고픈 상태가 유지되면 음식에 대한 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도 다이어트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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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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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