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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의약품 미국 유통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발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와 공동으로 ‘국내 의약품 미국 유통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다음 달 5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제약사의 관점에서 미국 의약품 유통시장을 이해하고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진출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작 기간만 약 7개월로, 미국 의약품 유통시장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의약품별 이해관계자 간의 자금경로, 수명주기, 상업화 전략 등이 담겼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산 신약과 제네릭의 미국 진출 및 상업화가 진전을 보이면서 후발주자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추세”라며 “이를 가속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최신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연계하여 같은 날인 5일 협회 4층 강당에서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도 개최한다. 보고서 총괄책임자인 ‘아카디아’(ACADIA) 안세진 대표와 ‘글로벌의약품시장전략컨설팅’(GPM)의 에드가(Edgar Sanchez Palacios, Ph.D.) 대표가 ▲미국 유통 시장 개요 ▲브랜드 의약품 상업화 전략 ▲제네릭의약품&OTC의약품 상업화 전략 ▲시장 트렌드 및 미국 진출 기업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 이후에 이어지는 1:1 컨설팅에도 1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접수는 9월 2일 17시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연홍 회장은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가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9월 5일 이후 협회 홈페이지 디지털·도서 정보관-동향이슈 분석-시장동향분석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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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