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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의약품 미국 유통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발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와 공동으로 ‘국내 의약품 미국 유통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다음 달 5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제약사의 관점에서 미국 의약품 유통시장을 이해하고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진출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작 기간만 약 7개월로, 미국 의약품 유통시장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의약품별 이해관계자 간의 자금경로, 수명주기, 상업화 전략 등이 담겼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산 신약과 제네릭의 미국 진출 및 상업화가 진전을 보이면서 후발주자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추세”라며 “이를 가속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최신의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연계하여 같은 날인 5일 협회 4층 강당에서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도 개최한다. 보고서 총괄책임자인 ‘아카디아’(ACADIA) 안세진 대표와 ‘글로벌의약품시장전략컨설팅’(GPM)의 에드가(Edgar Sanchez Palacios, Ph.D.) 대표가 ▲미국 유통 시장 개요 ▲브랜드 의약품 상업화 전략 ▲제네릭의약품&OTC의약품 상업화 전략 ▲시장 트렌드 및 미국 진출 기업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 이후에 이어지는 1:1 컨설팅에도 1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접수는 9월 2일 17시까지 선착순 마감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연홍 회장은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가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 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9월 5일 이후 협회 홈페이지 디지털·도서 정보관-동향이슈 분석-시장동향분석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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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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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