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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2024 포럼 개최...‘미래성장동력 육성 전략’ 모색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등 8개 단체 공동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8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1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포럼을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회는 보건안보 및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향후 전략적 차원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연합회 대표회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병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이 발제를 맡아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의를 진행한다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며정부 측에서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과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임상지원과 규제 분야는 신대희 LSK 글로벌파마서비스 부사장세제지원은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첨단재생의료분야는 황유경 CTX 대표허가·약가는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의료기기 유통은 윤성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패널로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 기존 단체와 최근 신규 가입한 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등 모두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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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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