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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청운대학교와 산학협력 MOU

인천의료원은 3일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청운대학교와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채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두 기관의 활발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가족기업협약’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운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업무협약’, 의료원과 청운대간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력협약’, 의료원과 청운대학교 간호학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전문 간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동협약’,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의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실습 제공을 위한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까지 총 5개의 협약 채결이 동시에 진행하였다. 

 

 의료원은 이번 협약들이 산업대학교인 청운대학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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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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