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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인천의료원, 청운대학교와 산학협력 MOU

인천의료원은 3일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청운대학교와 상호 교류를 위한 협약을 채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두 기관의 활발한 상호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가족기업협약’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운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의 ‘업무협약’, 의료원과 청운대간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산학협력협약’, 의료원과 청운대학교 간호학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전문 간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동협약’, 청운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의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실습 제공을 위한 ‘간호학생 임상실습 협약’까지 총 5개의 협약 채결이 동시에 진행하였다. 

 

 의료원은 이번 협약들이 산업대학교인 청운대학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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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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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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