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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획득

휴온스글로벌·휴온스·휴메딕스·휴온스바이오파마 4개사...보안 체계 강화



휴온스그룹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 표준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휴온스그룹은 지난 3일 판교 사옥에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ISO27001’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O27701’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대표 송수영)과 그룹사인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 휴메딕스(대표 김진환), 휴온스바이오파마(대표 김영목) 등 4개사가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는 ISO27001과 ISO27701 인증을 모두 취득한 바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ISO27001 인증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휴온스글로벌, 휴온스는 ISO27001 2022년 버전으로 전환했으며, 금번 ISO27701 2023년 버전까지 추가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최신 정보보호 동향을 반영해 관리 체계를 향상시켰으며, 휴메딕스와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이번 최초 인증을 통해 그룹 내 보안 체계를 더욱 굳건히 했다.

ISO27001와 ISO277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이다. ISO27001은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한다. ISO27701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역량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휴온스글로벌 송수영 대표는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그룹은 정보보호 체제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정보보안 리스크 식별, 다양한 인식 제고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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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