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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획득

휴온스글로벌·휴온스·휴메딕스·휴온스바이오파마 4개사...보안 체계 강화



휴온스그룹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 표준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휴온스그룹은 지난 3일 판교 사옥에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ISO27001’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O27701’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대표 송수영)과 그룹사인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 휴메딕스(대표 김진환), 휴온스바이오파마(대표 김영목) 등 4개사가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는 ISO27001과 ISO27701 인증을 모두 취득한 바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ISO27001 인증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7월 휴온스글로벌, 휴온스는 ISO27001 2022년 버전으로 전환했으며, 금번 ISO27701 2023년 버전까지 추가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최신 정보보호 동향을 반영해 관리 체계를 향상시켰으며, 휴메딕스와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이번 최초 인증을 통해 그룹 내 보안 체계를 더욱 굳건히 했다.

ISO27001와 ISO277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이다. ISO27001은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한다. ISO27701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역량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휴온스글로벌 송수영 대표는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보보호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그룹은 정보보호 체제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정보보안 리스크 식별, 다양한 인식 제고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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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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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