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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비디엑스, 아스트라제네카 CAMCAR 중남미와 암 유전자 검사 계약 확장

아이엠비디엑스가 진행암에 대한 프로파일링 제품인 알파리퀴드®100 및 알파솔리드®100을 이용하여 아스트라제네카 CAMCAR(Central America and Caribbean)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남미 지역에 아이엠비디엑스의 최첨단 유전자 진단 솔루션을 공급하여, 암 정밀의료를 위한 양사간의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아이엠비디엑스의 대표적인 액체생검 솔루션인 알파리퀴드®100 외에 이를 조직으로 확장한 알파솔리드®100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유방암 등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혈액과 조직에 존재하는 암 유전자변이를 정밀하게 탐지하여, 임상의료현장에서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본 계약 확장과 별개로 아이엠비디엑스는 아스트라제네카 코스타리카와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국가의 임상 현장에서 유전자 검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최첨단 유전자 검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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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