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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제천시 양성평등 우수기업 수상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대표 김진환)가 양성 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

휴메딕스는 최근 제천시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24 제천시 양성평등 기념식’에서 제천시로부터 양성평등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양성평등 기념식’은 매년 9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일상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고 남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평등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실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2024 제천시 양성평등 기념식’은 올해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열렸다.

휴메딕스는 바이알, 앰플, 프리필드 등 전문의약품과 에스테틱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며, 제천 바이오밸리 내 제 2공장 증설 후,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휴메딕스는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채용 ▲장애인력 등 소외계층의 채용 확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여성근로자를 위한 배려룸 및 전용휴게실 운영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대학과 채용연계형 인턴제 운영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단계에서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일과 삶이 조화로운 워라벨 문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기업환경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기념식에서 제천시와 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당사는 양성 차별 없는 능력 개발과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별에 구분 없이 임직원 모두가 조화롭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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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